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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다니고 희망퇴직,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? 실업급여도 세금을 뗄까?일상 이슈 생각 2023. 12. 1. 10:30728x90반응형
앞선 포스팅에서 말한 대로 나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고,
다음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다.
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선 앞선 포스팅에서 알아보았고,
가장 중요한 ..!! 그래서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오~~~ ?
1.실업급여 지급 기간
실업급여 지급기간은 2023년 현재 매우 심플하다.
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~3년 3년 이상 ~5년 5년 이상~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의 경우 50세 미만, 현 직장에선 1년~3년 다닌거라 180일인 거 같다.
2. 실업급여 지급액
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급이 기준이다.
'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임금 X 60% X 수급기간'
으로 계산하면 된다.
네이버에서도 검색해도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,
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https://www.ei.go.kr/ei/m/pf/MOW-PF-00-180-C.html**
그런데 사실, 상한액 66,000원, 하한액 61,570원으로 정해져있어서,
내가 1억 이상의 고연봉자가 아닌 이상 금액 차이는 크게 없다.
만약 6개월간 받는다고 계산해보면,
- 상한액 기준 : 66,000원 X 30일 : 1,980,000원
- 하한액 기준 : 61,570원 X 30일 : 1,847,100원
이다. 그리고 실업급여는 세금도 안뗀다!! 올레!!!

3. 실업급여 중에 알바 해도 될까? 수익이 들어와도 될까?
아무래도 백수가 되면 ... 이래저래 알바도 좀 하게 될 거 같은데,
그럴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까?
- 월 60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인정! 신고해야하고, 실업급여가 중단된다.
- 사업자 등록을 해도 중단!!
그 외에 일용직이나, 단기 알바의 경우는 상관없다고 한다.
-> 하지만 그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가 제하고 나옴. 즉 알바 3일 하면 3일치 돈은 안나온 다는 것!!
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막 현금으로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,
그렇게 하다가 부정수급으로 걸리게 되면 실업급여 반환을 해야하거나!
실업급여 중지 +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.
하루 이틀치 안받아도 몇만원이니까 .. 그냥 정직하게 신고합시다!!!
실업급여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다 알아본 듯 하다.
다음달 무사히 나도 꼭 신청하고 받기를!!
(근데 지금 이 포스팅 쓰는데 ... 정부 페이지들 다 수리중이다 ... 제발 고지한 27일, 28일까지 다 고쳐라 .. 나 신청해야 된다고!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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